아파트 입찰알림로그인 없이 무료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입찰 마감 2026. 11. 02. 17:00D-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포포미2

공고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사업 개요 가. 단 지 명 : LH 포미타운주공2단지 나.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포미로 22 다. 단지규모 : 980세대 / 13개동, 관리면적 76,970.382㎡ 라. 사업내용 : 승강기 점검 및 단순유지관리계약 (자체점검 월 1회이상) (1~4층 1대, 1~13층 8대, L~13층(운행층 14개층) 2대, 1~15층 24대) 마. 사업범위 1) 제작사 : ㈜ 새한엘리베이터 2) 승강기 대수 : 로프식(VVVF/승객용) 35대(15인승) 2. 현장설명회 개최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apt.g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최고점을 받은 자를 선정 4.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1부(K-apt 응찰로 제출 갈음)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바.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사.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아.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확인서 기간: 2025. 10. 22. ~ 2026. 10. 21. ☞ 미제출(부적격 제출 포함) 시 입찰 무효 처리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과징금 처분현황 인쇄본) ※ 확인서 기간: 2026. 4. 23. ~ 2026. 10. 22. ☞ 위 가. ~ 자. 까지의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차. 적격심사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③ 장비 보유증명서 1부(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④ 업무실적 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함) ※ 업무실적 1건 인정 기준(다음 둘 중 하나)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원본필}을 날인한 계약서 사본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세금계산서 사본 ☞ 업무실적은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에 한함 ⑤ 사업제안서 1부 (승강기 진단장비, 제조사 정품인증 부품 공급확약서) 단,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갇힘 시 출동시간 명시 : 00분 이하 * 제출서류 중 사업제안서 내용에는 용역 등 수행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에서 이를 평가하겠음.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업무실적은 완료 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 중인 실적은 포함되지 않음. 업무실적에 대한 증명서는 실적 건별로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별도로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숙지하여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카. 제출방법 :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 타. 입찰서 등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26. 11. 2.(월요일) 10:00까지 5 개찰의 일시․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6. 11. 2.(월요일) 11:00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 PC)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6.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춘 업체 중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다만, 규정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임차인대표회의”로 함) 7. 입찰의 무효 통지 가.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의 통지 :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전화, 문자 또는 팩스) 함 8.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 예시) ₩0,000,000 (월00,000원 × 00대 × 24개월) 나. LH는 승강기 원격점검이 가능하며,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작성시 반드시 현장점검 및 원격점검 단가를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함 예시) (현장점검 1회/1개월 : 00천원/대), 원격점검 1회/1개월 : 00천원/대), 현장점검 1회/3개월 : 00천원/대)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2. 31.(13개월)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1.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이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1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또는 계약 업무 시 사업자 등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주택관리공단 지침 등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1.274.8116)로 문의바랍니다. 14. 유의사항 LH 임대주택은 승강기 원격점검 시스템(LH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자체점검의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체점검의 점검주기는「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릅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점검의 점검주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개월(또는 2개월)로 한다. 2026. 10. 22. 주택관리공단(주) 목포포미2단지 관리소장 (직인생략)

입찰번호
20261022132142539
입찰 종류 / 방법
제한경쟁 / 전자입찰
시·군·구
상세 지역 미제공

핵심 일정

공고 등록
2026.10.22 (시각 미제공)
현장설명회
미제공
입찰 마감
2026. 11. 02. 17:00
서류제출 마감
2026. 11. 02. 17:00
최근 업데이트
2026. 10. 22. 14:01 KST

날짜만 제공되는 항목에는 시각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조회 시각은 원본 수정 시각과 다릅니다.

출처 및 원본 확인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입찰공고 공개데이터 · K-apt.

원본 공고 보기 ↗

참가 자격과 최신 변경사항은 반드시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 공고 목록으로